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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팁

9월 30일 단통법 폐지,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없다

by 레알텍 2017. 8. 25.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폐지된다는 소식으로 떠들썩합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3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단통법이 3년 일몰법이므로 9월 30일이 지나면 단통법이 폐지되고, 단통법이 폐지되면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기대입니다. 단통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을 때나 할 수 있는 기대입니다. 애초에 단통법 자체는 일몰법에 해당하지 않아서 폐지되지 않습니다. 폐지되는 것은 단통법에 포함된 '지원금 상한제' 조항입니다.


단통법이 아니라 단통법에 포함된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유효기간 3년의 일몰조항이었고, 9월 30일에 기한이 다 돼서 폐지되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지원금 상한제 조항에 따르면 통신사는 최대 33만원까지의 지원금과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33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금 지급에 차별을 두는 것은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여전히 불법입니다. 어느 대리점을 가든 모두 같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도림, 테크노식 페이백 지급 또한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어도 불법입니다. 결국 모두가 호구라는 건 똑같습니다.




 

리고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은 그에 상응하는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택약정 할인을 받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면 단말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약정의 할인율이 현재 20%인데, 선택약정 할인금액=단말기 지원금이므로 선택약정 할인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은 단말기 지원금이 높아질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단통법 체제 하에서 이미 통신사들은 재미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단통법 체제 하에서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며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한 통신사들은 당장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고작 5% 높인다는 논의에도 극렬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기한이 다가오자 벌써부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시장 혼탁이 우려된다며 10월 집중 단속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단통법의 주역인 박근혜시절 통피아 적폐놈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고 새 정부의 인사들 또한 현재 통신시장의 유통 구조에 아무런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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