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바일/팁

휴대폰 알고 삽시다 #1 -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α?

by 레알텍 2017. 2. 3.

※ 먼저 본 포스트는 휴대폰이 어디서 사면 싼지 그 방법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판매 구조와 실제 휴대폰 구매 시 유의하여야 할 점들을 알려 사기를 당하거나 바가지를 쓰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또한 본인은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휴대폰 사기 참 힘듭니다. 누구누구는 어디어디서 휴대폰 싸게 샀다고 자랑하는데 정작 내가 사러 가 보면 말은 공짜폰이라고 하는데, 그게 싼건지 비싼건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사야 믿을만한지도 잘 모르겠고 하실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얼마나 주고 사는 것인지 알고는 있어야 하고, 적어도 속지는 않고 사야 어디 가서 잘 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휴대폰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한 번 알아봅시다. 긴 글이기 때문에 읽기 힘드시겠지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읽으시면 휴대폰을 사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통신 요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달 납부하는 통신 요금은 단말기 가격과 요금제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가격이 24만원이고 24개월 할부에, 4만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한 달 할부금 10,000원 + 요금제 40,000 = 50,000원이 통신 요금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단말기 가격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는 통신서비스의 가격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구매하실 때 약정을 통해 할인이 들어가게 되는데, 단말기 가격에서 할인을 받든지, 아니면 요금제에서 할인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입니다. 공시지원금을 받은 휴대폰은 24개월간 선택약정을 할 수 없고 선택약정을 한 휴대폰은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원금이란 휴대폰을 살 때 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지원받아 단말기 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출고가' 와 '할부원금' 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고 가야 합니다. 출고가란 단말기 제조사에서 정한 휴대폰의 판매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시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빼면 매달 할부로 내야하는 단말기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부원금' 이라고 합니다.


공시지원금은 수시로 바뀌고 기종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공시지원금은 최대 33만원까지이며, 가입할 때 어떤 요금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비싼 요금제로 가입하면 공시지원금을 많이 줍니다.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구형 휴대폰은 공시지원금 상한이 없어져 33만원 이상의 공시지원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판매 대리점 자체적으로 공시지원금에서 최대 15%까지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추가지원금', 혹은 '유통망지원금' 이라고 합니다. 추가지원금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는 파는 대리점 마음이라 판매처에 문의해야 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고자 하는 휴대폰의 출고가가 850,000원이고, 지원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이 25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내가 내야 하는 휴대폰의 가격은 850,000원 - 250,000원 = 600,000원이 되며, 600,000원을 24개월, 30개월 혹은 36개월 할부로 매달 나누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태서 할부원금 600,000원을 24개월 할부로 내고 5만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한다고 또 가정하면 (24 / 600,000) + 50,000 해서 매달 25,000원의 할부금에 50,000원 요금제니까 매달 75,000원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부이자 年 5.9%가 추가됩니다.


기본적으로 공시지원금은 24개월간 사용함을 전제로 해서 지급되고, 24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공시지원반환금)을 내야 하는데, 6개월 이내 해지시에는 받은 공시지원금을 100% 위약금으로 내야 하고 6개월 이후부터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어서 24개월을 다 쓰고 나면 해지해도 위약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비싼 요금제로 가입한 뒤에 나중에 요금제를 낮추면 되지 않느냐 하시겠지만 통신사가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은지라 요금제를 내리면 내린 만큼 공시지원금을 반납해야 하고 요금제를 올리면 올린 만큼 공시지원금을 더 줍니다.


다만 SKT는 프리미엄패스, KT는 심플코스, LG U+는 식스플랜이라는 가입조건이 존재하는데, 휴대폰을 가입할 때 이것으로 함께 가입하면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요금제를 바꿔도 공시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요금제를 올려도 공시지원금을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선택약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택약정은 휴대폰을 가입할 때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으며 12개월이나 24개월간 약정을 하고 요금제에서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50,000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50,000원의 20%는 10,000원 입니다. 12개월 약정이면 매달 10,000원씩 120,000원, 24개월 약정이면 매달 10,000원씩 240,000원을 할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약정은 요금제가 바뀌면 할인 금액도 요금제에 맞춰 줄어들거나 늘어납니다.


다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고가가 850,000원인 휴대폰을 50,000원 짜리 요금제와 함께 24개월 할부, 24개월 선택약정으로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24 / 850,000) + (50,000 - (50,000 x 0.2) 해서 매달 35,416원의 할부금에 50,000원 요금제에서 10,000원을 매달 할인받으니 35,416원 + 40,000원 해서 매달 75,416원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할부이자 年 5.9%가 추가됩니다.


선택약정도 마찬가지로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시에 위약금(할인반환금)을 내야 합니다.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에 사용기간을 대입해서 계산하며, 6개월을 채우지 못했을 시에는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동안 약정으로 할인받았던 금액을 100% 모두 위약금으로 내야 하고 약정 기간이 지나면 위약금이 소멸됩니다.


이정도까지만 잘 알아도 적어도 사기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정가'일 뿐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싸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넘어서는 지원금이나 혹은 선택약정과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흔히 '불법 보조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판매점들이 서로 경쟁해서 고객에게 혜택을 더 준다는데 왜 불법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불법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