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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팁

휴대폰 알고 삽시다 #2 - 판매 장려금과 단통법

by 레알텍 2017. 2. 4.

※ 먼저 본 포스트는 휴대폰이 어디서 사면 싼지 그 방법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판매 구조와 실제 휴대폰 구매 시 유의하여야 할 점들을 알려 사기를 당하거나 바가지를 쓰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또한 본인은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보통 '불법 보조금'이라고 부르는,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넘어서는 지원금이나 혹은 선택약정과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휴대폰 판매업의 수익구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휴대폰 판매점은 고객을 유치하여 휴대폰을 판매할 때마다 본사 또는 상위의 대리점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것을 '판매 장려금' 이나 '리베이트'라고 부릅니다. 이 인센티브는 가입하는 고객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할수록,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액수는 더 많아집니다. 한마디로 실적이 좋으면 두당 리베이트가 더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고객이 가입을 하고 특정 요금제를 3개월이나 6개월간 유지하지 못하거나 해지하게 되면 판매하면서 받은 리베이트를 환수당하거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판매 장려금 중 일부를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고객의 단말기 가격에서 차감해주는 판매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판매점들은 고객이 3개월이나 6개월 가이드라인만 정확하게 지켜주기만 하면 판매 장려금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다른 판매점보다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불법 보조금은 이렇게 판매점들의 고객을 더 유치하기 위한 판매 경쟁이라는 아주 순수한 의도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는 잘 찾기만 하면 정말로 공짜폰이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구매하는 사람도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뒤에 3개월 혹은 6개월만 정확하게 지킨 다음 해지하고 휴대폰을 다시 중고로 내다 팔면 단말기 할부원금을 갚고 통신요금에 위약금까지 다 내고도 돈이 남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일명 '폰테크'라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판매자나 구매자나 서로에게 이익이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휴대폰이 얼마만큼의 지원금이 지급되는지 정확하게 공시가 되지 않았고 계약서상에도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에 둔감한 사람들은 공짜폰이라는 말에 속아 역으로 바가지를 덮어쓰거나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판매자가 약속을 어기고 폐업처리를 한 뒤 잠적하는 등의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지급되는 보조금이 곧 마케팅 비용이었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통신시장을 규제하는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도 '갤럭시 S3 17만원 대란'이 크게 화제가 된 이후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새벽에 핸드폰을 사려고 줄을 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며 무식한 소리를 내뱉으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하여 논의되고 있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 입법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단통법 체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을 시행하면서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것을 기대했지만 애초에 통신사들이 그렇게 순순히 따라 줄 리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비싸게 사고 모두가 호구가 되는 지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된 현재도 지원금 상한이 명시되고 단속이 강화되었을 뿐 근본적인 유통구조는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공공연하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도림이니 테크노니 하는 일명 '성지'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이 음성화되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불법 보조금을 제보하고 포상금을 받는 폰파라치가 횡행하여 판매자가 고객을 믿지 못하게 되다 보니, 예전에는 그냥 개통할 때 전체 보조금 만큼 할부원금에서 차감해 주던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단통법 이후로는 개통할 때 공시된 지원금 이상 전산에 올라가면 단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단속의 대상이 아닌 범위 내에서 할부로 개통하거나, 할부원금을 개통할 때 전부 납부하는 '현금완납'이라는 방법으로 개통한 뒤에 일정 기간 사용하고 나서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페이백'이라는 방식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개통할 때 개통처에 보증금을 내고 나중에 보증금과 보조금을 함께 돌려받는 방식도 생겨났습니다.


'표인봉'이니 '꽃다발'이니 혹은 알수 없는 자음만 늘어놓고 암호 교환하듯이 말하는 등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불법 보조금에 관한 은어들이 생겨난 것도 그 때부터입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3년간 시행되는 한시적 법안이었으며, 2017년 9월 30일부로 폐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당장 싸게 살 수 있다고 보장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통신사들은 단통법의 꿀맛을 봤기 때문에 한동안은 단통법식의 유통구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단통법을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로비 활동을 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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