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절차1 해외 직구 통관 절차 및 통관 조회 방법 해외에서 구매하여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모든 물건은 관세청을 통해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관세청에서 반입이 가능한 물건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반입이 가능한 물건이라면 관세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관세 부과 대상이면 반입하는 물품 가액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통관은 빠르면 하루, 늦으면 몇일씩 걸리고 통관이 완료되면 곧바로 택배사에 인계가 됩니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통관 과정을 인터넷상에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국에 들어온 것이 확인되면 통관 조회를 해서 언제쯤 받아볼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과정을 살펴보고 이상이 있으면 관세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2017.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