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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정보/해외

해외 직구 통관 절차 및 통관 조회 방법

by 레알텍 2017. 5. 23.

 

 

해외에서 구매하여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모든 물건은 관세청을 통해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관세청에서 반입이 가능한 물건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반입이 가능한 물건이라면 관세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관세 부과 대상이면 반입하는 물품 가액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통관은 빠르면 하루, 늦으면 몇일씩 걸리고 통관이 완료되면 곧바로 택배사에 인계가 됩니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통관 과정을 인터넷상에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국에 들어온 것이 확인되면 통관 조회를 해서 언제쯤 받아볼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과정을 살펴보고 이상이 있으면 관세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가운데 '화물진행정보'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M B/L - H B/L에 체크한 뒤에 두 번째 칸에 운송장 번호를 넣으면 됩니다.

 

배송대행지나 구매대행을 이용할 경우 업체에서 배송을 시작할때 운송장 번호를 알려줍니다. 운송장 번호를 알 수 없거나 소포, 우편의 경우는 조회하기가 힘듭니다.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진행정보가 나옵니다. 상단에 화물의 정보가 나옵니다. 선사(항공사) 이름과 선박(항공편)이름, 현재 진행 상태와 품명, 무게, 도착한 항구(공항), 담당 세관이 나와 있습니다.

 

품명과 중량을 먼저 확인해서 내 물건이 맞는지 확인합시다. 품명과 중량이 이상하다면 운송장 번호를 잘못 넣은게 아닌지 다시 확인합시다.

 

 

 
 
하단에는 통관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① 적하목록제출 : 선사(항공사)에서 실려 있는 화물의 목록을 관세청에 보고합니다.
② 적하목록 심사완료 : 관세청에서 선사(항공사)가 제출한 화물의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③ 하선/하기신고 : 한국에 도착했음을 관세청에 알립니다.
④ 물품반입 : 관세청이 목록을 확인하여 하선신고를 수리하면 물품이 반입됩니다.
⑤ 보세운송 : 통관 절차를 거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아직 통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세운송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인 경우 인천항이 아니라 평택항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인천세관까지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보세운송이 이루어집니다.
⑥ 수입신고 : 물건을 확인하고 세금 부과 대상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⑦ 수입신고수리 : 세금이 납부되어 확인이 끝났습니다.
⑧ 물품반출 : 모든 절차가 끝나고 택배사에 인계됩니다.
 
   

 

 

밑으로 스크롤을 내려서 내려가면 현재 진행 상황이 나옵니다. 모두 완료되면 '반출'이 뜹니다. '반출'이 뜨기 전에 국내 택배사에 인계되어 배송이 시작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항공편 위치 검색과 조합하면 해외직구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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