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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2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 변경 20% → 25%, 기존 가입자도 가능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의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변경됨에 따라서 통신 3사는 9월 15일 이후 선택약정 가입자에 대해 25%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25% 할인율은 원칙적으로 9월 15일부터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만에 해당되며 기존 가입자는 선택약정 기간이 6개월(180일) 미만 남은 경우에 한하여 새로 약정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25% 선택약정 위약금 없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잔여약정 6개월 미만인 기존 가입자가 25% 선택약정에 재가입할 때에는 기존 선택약정이 유예가 될 뿐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지시 신규 약정과 잔여 약정에 대한 위약금이 이중으로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선택약정 가입은 휴대전화 구입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후 .. 2017. 9. 15.
9월 30일 단통법 폐지,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폐지된다는 소식으로 떠들썩합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3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단통법이 3년 일몰법이므로 9월 30일이 지나면 단통법이 폐지되고, 단통법이 폐지되면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기대입니다. 단통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을 때나 할 수 있는 기대입니다. 애초에 단통법 자체는 일몰법에 해당하지 않아서 폐지되지 않습니다. 폐지되는 것은 단통법에 포함된 '지원금 상한제' 조항입니다. 단통법이 아니라 단통법에 포함된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유효기간 3년의 일몰조항이었고, 9월 30일에 기한이 다 돼서 폐지되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지원.. 2017.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