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재가입1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 변경 20% → 25%, 기존 가입자도 가능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의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변경됨에 따라서 통신 3사는 9월 15일 이후 선택약정 가입자에 대해 25%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25% 할인율은 원칙적으로 9월 15일부터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만에 해당되며 기존 가입자는 선택약정 기간이 6개월(180일) 미만 남은 경우에 한하여 새로 약정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25% 선택약정 위약금 없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잔여약정 6개월 미만인 기존 가입자가 25% 선택약정에 재가입할 때에는 기존 선택약정이 유예가 될 뿐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지시 신규 약정과 잔여 약정에 대한 위약금이 이중으로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선택약정 가입은 휴대전화 구입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후 .. 2017. 9. 15. 이전 1 다음